글번호
1144284

건국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전문직(연구행정직) 채용 공고

분류
직원(계약직원)
작성자
총관리자
조회수
73
등록일
2025.02.21
채용기간
2025.02.21  ~  2025.03.03
수정일
2025.02.21

건국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전문직(연구행정직) 채용 공고
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처

직종

인원

담당업무

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서울캠퍼스

대학교육혁

교수학습센

전문직

(연구행정직)

1명

·교수-학습법 개발 및 효과성 연구

·교수법 연구회 및 교과목 인증제 운영

·국고지원사업 및 교수학습센터 사업 획 및 운영 등

<필수사항>

·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
·Full-time 근무 가능자

·국가공무원법 임용기준에 결격 

·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
<우대사항> 

·교육, 미디어, 콘텐츠, SW 관련 전공자 우대

·교육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자 우대

·대학 근무 경험 및 국고지원 

1명

·Edtech 활용(AI, XR콘텐츠, 메타버스 등)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운영

·원격교육 기획 및 개발 관련 업무

·국고지원사업 및 교수학습센터 사업 기획 및 운영 등

전문직

(혁신_연구행정직)

1명

·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·교수법 공모전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

·국고지원사업 및 교수학습센터 사업  및 운영 등

    ● 일반/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강의 담당자 지원 불가

    ● 단, Full-time 근무 가능 전제 하에 지원 가능


2. 근무조건 

    ● 근무처: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

    ● 근무일 및 근무시간: 월요일 ~ 금요일 09:00~17:30 (휴게시간: 12:00~13:00)

    ● 임용일(근무시작일) 

        — 2025. 3. 1. [실제 근무시작일: 2025. 3. 4.(화)] 

        — 2025. 3. 15. [실제 근무시작일: 2025. 3. 17.(월)] 

    ● 계약기간: 임용일로부터 1년

         ※ 당사자 간 합의 시 1년에 한하여 재임용 가능 (최대 2년 근무)

    ● 급여: 교내 규정에 준함(학위 및 경력에 따라 차등 책정) 

         ※ 석사급 초임 약 3,000만 원 / 박사급 초임 약 3,840만 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(2025년 2월 기준, 세전,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)

    ● 기타 근로조건 및 복리후생

        — 본교 특수대학원 또는 미래지식교육원 진학 시 수업료 일부 감면

        — 건국대학교병원 의료비 일부 감면

        — 방학 중 본교 정책에 따라 단축근무 시행 가능


3. 접수기간, 지원방법, 제출서류

    ● 접수기간: ~ 3. 3.(월) 까지 

    ● 지원방법

        — 이메일(n052@konkuk.ac.kr)로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송부

        — 파일명: ‘교수학습센터 전문직(’연구행정직’ or ‘혁신_연구행정직’) 채용 지원자(OOO)’

    ● 제출서류

        — 지원서 (본교 양식) 1부

        — 자기소개서(지원서 파일 양식 참조) 1부

        — 졸업증명서(학위증명서) 및 성적증명서 1부

        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본교 양식) 1부


        ※ 임용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

        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

        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금지 서약서

        — 기타 서류(해당되는 경우) 


4. 전형방법

    ● 1차 전형: 서류심사

    ● 2차 전형: 면접심사


5. 기타사항

    ● 각 전형 단계별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함

    ●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,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

    ●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    ● 제출서류 상 착오 기재(연락처 포함)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에게 책임이 있음

    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 구할 수 있음(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는 반환 청구대상 아님). 

        단, 구 ( 14~180)   서류를 파기함 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

    ● 기타 문의사항: 02-450-3900 또는 n052@konkuk.ac.kr


첨부파일